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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단상,성찰(연재중)

(호외-성찰 에세이)2400원의 정의, 24억의 관용

by mazimak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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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뉴스기사를 보고 화들짝 놀라 글을 갑자기 쓰게 되었다. 1일 1성찰 에세이 외에 별도의 글을 인 쓸 수 없어 글을 쓴다 정말 분노가 치민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버스기사 A씨는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고,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이유였다. 뉴스 한 켠에 스치듯 지나가는 단신 기사였지만, 나는 거기서 참담한 한국 사법 정의의 민낯을 보았다.

무겁지도 않은 동전 두 개,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 2400원이 ‘신뢰’를 무너뜨렸다면, 대체 수십억, 수백억을 편법으로 불리고 빼돌린 이들은 어떤 신뢰를 배신한 것인가? 사법부는 그들에게 ‘사회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 ‘반성하고 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말을 곧잘 꺼낸다. 그러면서도 보석을 허가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심지어 수감 중에도 병원 특실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특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AI에게 물어보았다!!!-2400원 버스기사 해고 정당한가!!!

황당한 판결을 접하고 너무 열받아서인공지능에게 물어보았다이렇게 물었더니현명하신 AI 판사님은일단 판결을 내리기 전 아래와 같은 설명을 해주셨다징계가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

mazimak.tistory.com

서민에게 법은 서릿발이다. 정시에 교통카드를 찍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생계형 범죄에조차 자비는 없다. 반면 가진 자에겐 법이 물러터진 솜방망이다.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법률 권력까지 손에 쥔 이들에겐 법이 오히려 보호막처럼 작동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더 이상 통념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현실에서 증명되는 체제의 공식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명제를 말하지만, 판결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의는 이상이 아니라, 적용의 문제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사회의 법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쪽에 오히려 관대하다. 그것이 진짜 신뢰의 파괴다.

‘신뢰’라는 단어에 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2400원에 깨어진 게 정말 신뢰였을까? 아니면 신뢰를 가장한 기득권의 일방적인 통제였을까?

이제, 법 앞의 평등을 다시 외쳐야 할 때다. 법이 정의의 이름으로 강자에겐 무기, 약자에겐 족쇄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정의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허상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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