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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술타기’ 이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by mazimak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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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2025년 6월부터 음주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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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타기’ 수법이란?

**‘술타기’**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2. 처벌 규정 강화 내용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 수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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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 단속에 적발된 후, 차량 내에서 또는 근처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 혈중알코올농도 조작을 위한 의약품 복용:
• 알코올 농도를 낮추기 위해 특정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 
• 음주측정 지연 또는 거부:
• 고의로 시간을 끌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4. 법 개정의 배경

이러한 법 개정은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었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였으나, 기존 법률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왜 꼭 이렇게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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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술타기’와 같은 행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모든 운전자는 이러한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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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음주운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는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운전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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