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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 재범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by mazimak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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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개인의 안전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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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모든 것 – 처벌 기준과 예방 방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단속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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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운전자가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임을 확인해야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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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시행 배경

최근 5년간(2019~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중 약 43.3%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회 이상’의 상습 적발자 비율이 최근 4년 사이 37.75% 증가하는 등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 제도의 주요 내용
• 대상자: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됩니다.  
• 부착 기간: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격 기간이 2년이라면, 2년간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비용 부담: 장치의 설치 비용은 약 250만~300만 원으로, 해당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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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 시 처벌 규정
• 장치 미부착 운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조건부 면허는 취소됩니다.  
• 장치 조작 또는 타인 대리 측정: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임의로 해제·조작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해외 사례 및 효과

미국,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여 재범률을 최대 90%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더욱 책임 있는 운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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