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경비업계와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작년에 바뀐 이루어진 경비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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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신설
2024년 8월 14일부터 경비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로 공사 현장, 행사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 경비업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신임교육(24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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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제도 도입
2024년 8월 14일부터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경비지도사는 매년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교육:
• 경비업 법령: 1시간
•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1시간
• 자격 종류별 교육:
• 일반경비지도사: 일반경비 실무 4시간
•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 실무 4시간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모두 취득한 경우, 공통교육은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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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원 직무교육 시간 단축
2023년 8월 1일부터 경비원의 직무교육 시간이 다음과 같이 단축되었습니다: 
• 일반경비원: 매월 4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특수경비원: 매월 6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이는 경비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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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원 명부 서식 간소화
경비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경비원 명부에서 재산, 가족관계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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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비원 업무 범위 관련 법 개정 예정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경비원이 허가된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현행 경비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경비원이 분리수거, 택배 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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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비업법 개정은 경비업계의 전문성 강화와 경비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경비업체와 종사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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