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을 맞이하여 부동산 정책에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를 기존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까지로 유예했습니다. 또한, 이를 1년 더 연장하여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2.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주택 1채 또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 1채를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보유나 매각 시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3.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2025년 1월부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0.6%~0.7%에서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0.4% 수준으로 낮아져 이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6.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0.4%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7.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중 채무자의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 변화는 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들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여 부동산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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