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을 맞이하여 도로교통법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번 개정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 대책 강화
이제 음주운전 단속 중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여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시행
2025년 3월 15일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신고 미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강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교통 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만 65세부터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4.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축소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폭이 기존 5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이후 매년 10%씩 감소하여 2028년에는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및 속도 제한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가 강화되며, 속도 제한이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신호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6.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여 관련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자율주행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맺음말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새로운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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