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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정리!

by mazimak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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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연금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연금의 종류가 다양해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주요 연금 종류를 정리하고, 인포믹스에서 연금별 특징을 간략하게 비교드립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 연령: 1953년생 이전은 60세부터, 이후 출생자는 점진적으로 상향 (예: 1969년생 이후는 65세)
  • 수령액: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다름
  • 조기노령연금: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55세부터 조기 수령 가능 (단, 연금액 감소)

2. 공무원·군인·사학·별정직 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직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직역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10년 이상 근무 시 수령 가능
  • 군인연금: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받을 수 있음
  •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연금제도
  • 별정직연금: 특정 별정직 공무원을 위한 연금

3.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 연령: 만 65세 이상
  • 수령액: 월 최대 32만 원(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수급 조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4.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으로,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상품
  • 변액연금보험: 투자형 연금으로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짐

5.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은퇴 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제도입니다.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습니다.

  • DB형: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이 결정됨
  • DC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 IRP: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하고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

6.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가입 연령: 만 55세 이상
  • 대상 주택: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 수령 방식: 종신형 또는 일정 기간 지급 방식 선택 가능

7. 연금 비교 표

연금 종류수령 연령주요 대상특징

국민연금 60~65세 대한민국 국민 소득에 따라 연금액 결정
공무원연금 10년 이상 근무 시 공무원 기존 급여의 일정 비율 수령
군인연금 20년 이상 복무 군인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
사학연금 10년 이상 근무 시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연금과 유사
별정직연금 일정 근속 필요 별정직 공무원 직역 연금제도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월 최대 32만 원 지급
개인연금 제한 없음 개인 가입자 세액공제 혜택 제공
퇴직연금 퇴직 후 근로자 기업이 운영하는 연금제도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집을 담보로 연금 지급

마무리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직역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함께 고려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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